사업자
기장 · 결산
장부는 신고철에 몰아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매달 쌓아 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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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대리·세무 조정·양도/상속 등 사업 단계에 맞춘 세무 자문을 제공합니다.
장부는 신고철에 몰아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매달 쌓아 두는 것입니다.
신고서를 넣고 나서 아는 것과, 넣기 전에 아는 것은 다릅니다.
매입세액은 놓치면 다음 기에 되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그만두는 달에도 급여일은 그대로 옵니다.
이미 맡기고 계셔도, 점검해 본 적이 없다면 확인할 여지가 남습니다.
인원이 한 단계 늘 때마다, 새로 켜지는 의무가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고 해서 결론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사내 조사만으로는 양측 모두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외부 조사위원 선임이 권장되기도 합니다.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인지 몰랐던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사라져도 절차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지 말지부터 혼자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 곳에서 소득이 생기면, 합쳐서 한 번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과 후에,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기한을 넘기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듭니다.
* 표시된 수수료는 참고용이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